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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산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 모집 공고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고 제2016 - 18 호

 

부산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 모집 공고

 

 

본 기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 중인『부산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 적격업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부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6년 4월 18일

 

재단법인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1. 모집인원 : 00명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

 

2. 모집지역 : 전국

- 근무지기준 부산시 외 타 시․도 20% 이상 모집

 

3. 모집분야 : 환경디자인, 건축, 도시계획, 범죄예방,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

 

4. 기 능 : 입찰 제안공모에 따른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평가

5.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4. 18(월)~04. 27(수) 18:00

나. 접 수 처 :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기획경영팀

다. 접수방법 : 이메일(admin@urcb.or.kr) 또는 우편, 방문접수

- 주소 : 우48264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521번길 55

라. 제출서류

1)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붙임1)

2) 평가위원 후보자 보안각서 1부 (붙임2)

3) 재직증명서(교수 또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 1부 또는 공인된 자격서류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1부 - 자격요건확인

4) 학력증명서(전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 전문분야확인

 

6. 자격 조건 및 제외 대상

가. 자격요건(해당 심사분야 전문성 있는 자)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4)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그 밖에 제안서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나. 제외대상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자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자

3)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자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7. 평가 위원 선정

가. 일 시 : 2016. 5. 2(월) 17:00

나. 선정인원 : 00명

다. 선정통보 : 해당 위원에게 유선으로 개별 연락(연락불능, 불참 시 차순위 섭외)

8. 제안서 평가 예정일 및 장소

가. 평가예정일 : 2015. 5. 3(화) 14:00 ~ (※ 변동 시 개별 통보)

나. 장 소 :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작업실

 

9. 기타 사항

가.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은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안서 평가완료 시 해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보내신 서류는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동의없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라.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위촉과 관련한 사안은 비공개 관리될 예정이므로, 등록 신청시 해당 사실에 대한 보안 엄수를 요합니다.

마. 분야별 자격조건이 충족될 경우라도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바. 공정한 평가를 위해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직원포함)이 다수의 평가위원 후보자를 등록시 무효처리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기획경영팀 담당자(☎051710-722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평가 위원 수당 지급 기준에 의거 참석 수당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