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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공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사회활동 단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사회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1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대상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역자산화에 관심과 역량을 가진 민간단체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행안부-농협-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MOU)을 통한

      지역사회혁신활동 맞춤형 금융지원(시설자금, 운전자금 보증‧저리대출) 및 컨설팅 지원 등 제공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지역활동을 위해 건물‧토지 등의 자산을 공동으로 매입‧운영하며,

          이에 따라 창출되는 유무형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
 ㅇ (지원규모) ’20~’22 3년간 총 375억원 융자 지원

 

2. 지원조건

 ㅇ (융자한도) 단체당 10억 원 한도 이내(총사업비, 공간규모, 신용도 등에 따라 금액결정)
 ㅇ (융자금리) 융자금리 2.95% 내외(’20.12월 기준, 6개월 변동금리 적용기준)
      ※ 민간단체부담 금리는 지자체 이차보전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매월납부를 원칙으로하고, 민간단체 여건에 따라 분기별 납부 등을 선택 가능함
      ※ 지역자산화 추진 필요자금 중 10% 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준비되어야 함
 ㅇ (상환조건) 15년(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ㅇ (융자은행) 농협은행
 ㅇ (보증요율) 0.5%(민간단체 부담)
 ㅇ (신용보증서 발급) 관할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붙임  1.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2021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지자체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