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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소리함

시민, 직원 누구나 이용가능
신고자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로부터 보호
제보자 신변보호를 위한 민간기관의 특허프로그램을 이용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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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횡령, 예산낭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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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알선, 청탁 등)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 보/포상금 지급도 가능. 상담은 국번없이 1398,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