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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부패행위 신고안내
부패행위 신고대상『부패행위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와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행위 신고방법
상담전화
-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 부패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고 접수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