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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지침

실행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인권경영”이란 법인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법인이 인권경영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임직원”이란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계약직 포함)을 말한다.
4.“이해관계자”란 법인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법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법인의 모든 임직원 및 법인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한다.
② 인권경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기본원칙)

법인은 인권에 대한 UN 인권 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인권경영의 이행)

법인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제6조(고용상의 차별금지)

법인은 가치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며,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연령,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고용형태,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법인은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와 같은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8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① 법인은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해서는 안 되며, 설사 직접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강제노동으로부터 영업적 이득도 얻지 말아야 한다.
② 법인은 15세 이하의 아동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6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취직인허증을 지닌 아동을 고용할 경우 법인은 해당 아동에게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

법인은 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며,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 있는 협력기관 및 계약상대방 관리)

법인은 모든 협력기관 및 계약상대방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시민 인권 보호)

법인은 시민과 고객의 자유, 안전, 재산, 개인정보 등에 관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12조(환경권 보장)

법인은 지역 주민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고충을 겪지 않도록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13조(고객 인권 보호)

법인은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14조(인권을 저해하는 행위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나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5조(인권경영헌장)

법인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6조(인권경영계획 수립)

법인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권경영의 추진방향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담당부서의 지정)

① 원장은 인권경영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윤리경영 소관부서를 인권경영 담당부서로 지정하여 인권경영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적인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인권경영 담당관)

①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권경영 담당관으로서 인권경영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원의 인권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이행계획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3. 인권 위반행위의 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경영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지침을 위반하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인권교육)

① 원장은 인권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인권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 임직원이 일정 시간의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법인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인권보호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① 법인은 법인이 체결하는 각종 계약 등에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는 계약 상대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배려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방의 영역 내에서 계약기간 중에 인권침해 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는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방 선정 절차에서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 부과는 계약해제 등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1조(설치 및 기능)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 정책,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에 권고 또는 의견 표명
2.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3. 그 밖에 원장 또는 위원장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원장이 위촉한다.
1. 사무국장
2. 인권경영 담당관
3.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임직원 1인
4. 인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인권경영 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제23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1차례에 걸쳐 재상정한다. 다만, 재상정의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의결서의 제출을 출석으로 본다.
⑤ 간사는 회의록 및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⑥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등을 포함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외부위원은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관련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이해 충돌 방지)

①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관한 회의에 참석, 심의, 의결할 수 없으며,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제척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및 제척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27조(위원의 신분보장과 위촉 해지)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3. 외부위원 선임 당시의 지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5.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8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법인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실제적·잠재적 인권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담당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자료를 관련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③ 법인은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29조(인권영향평가 결과)

①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하여 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방지조치의 시행 및 이의 지속적인 점검 등을 원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법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인권의 구제

제30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접수)

①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원장, 인권경영담당관, 위원회 위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법인은 방문접수 외에도 전화 및 팩스, 이메일, 법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인권경영담당관은 신고된 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권침해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원장, 위원회, 인권경영담당관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과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인권침해의 신고로 인하여 신고인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행위를 참작하여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2조(인권침해 사건의 처리)

①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담당관은 사건을 즉시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나 심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 또는 심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다만, 신고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6.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②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조사하고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사·심의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결정)

①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을 조사·심의한 결과 사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하며, 사건의 신고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의 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인권침해 심의·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원장에게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시정과 징계)

① 법인은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징계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 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5조(다른 절차와의 관계)

①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이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구제절차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른다.
1. 인권침해 신고가 먼저 접수된 경우에는 인권침해사건의 처리 절차에 따른다.
2. 다른 구제절차가 먼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인권침해사건의 처리절차 및 결과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을 조사 중인 담당 부서 등에서는 관련 자료를 인권경영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3. 다른 구제절차가 종료된 경우에 위원회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에만 재조사 또는 재심의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6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법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강령은 2019.08.23일부터 시행한다.